캘리포니아주, 스트리밍 광고 음량 규제법 시행
캘리포니아주에서 2025년 7월 1일 스트리밍 서비스의 광고 음량을 프로그램 본편과 동일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2012년부터 유사한 규제가 존재했으나, 스트리밍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법률은 그러한 격차를 주 차원에서 보충하는 것으로 위치지어진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025년 7월 1일 스트리밍 서비스의 광고 음량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률은 영상 콘텐츠 시청 중에 흐르는 광고의 음량을 프로그램 본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규제가 생겨난 배경에는 오랫동안 이어진 시청자의 불만이 있다.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2년 'CALM법'을 시행하여 방송·케이블 텔레비전 광고의 음량을 규제해왔다. 하지만 그 후 Netflix와 Hulu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광고는 기존 규제의 범위 밖에 놓이게 되었다. 시청 습관이 텔레비전에서 스트리밍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음량 급상승이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로운 플랫폼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신법은 이러한 격차를 주 차원에서 메우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배포되는 광고 음량이 전후에 흐르는 콘텐츠의 음량을 크게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시행일은 2025년 7월 1일이며, 동주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이 법률이 가진 의미는 단순한 '음량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스트리밍 광고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청자 대상 설정과 동적 광고 삽입 기술과 결합하여 진화하고 있으며, 광고 경험의 질이 플랫폼의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 그 속에서 음량 규제라는 소비자 보호 관점이 주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디지털 광고 전체에 대한 규제의 시야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대 규모의 주 경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Netflix와 Google을 비롯해 많은 스트리밍·기술 기업이 거점을 두고 있는 지역이다. 동주의 규제는 사실상 전국 규모의 업계 표준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는 측면이 있다. 이번 법률이 다른 주나 연방 차원의 논의를 촉발할지 여부도 향후 주목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청자에게는 스트리밍 이용 중 광고로 인해 음량이 갑자기 올라가는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광고업계와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기술적 대응 비용과 규제 준수가 요구되게 된다. 디지털 광고의 경험 품질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에도 각지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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